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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캔디, 국내선 징역형”…대마 가공품 밀반입 급증

 

최근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가 늘면서 이를 ‘일반 식품’처럼 인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오일 등 이른바 대마 가공품 밀반입 사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과 경찰에 따르면 국제우편과 여행객의 수하물에서 적발되는 대마 함유 제품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사탕이나 영양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세관 검색 역시 더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졌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카페나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한 대마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해 반입하면 ‘밀수’가 적용돼 일반 마약 소지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젊은 소비자들이 SNS나 온라인 직구를 통해 무심코 구매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경찰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해외 구매 대마 젤리를 SNS로 공유하며 섭취한 20대 남녀 5명을 검거했고, 온라인 구매 기록과 배송 추적을 기반으로 유통 경로까지 수사하고 있다.

 

해외여행 증가 또한 대마 관련 범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대마 초콜릿, 대마 오일, CBD 기반 제품 등을 여행지에서 구매한 뒤 국내 입국 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기념품이나 영양제라고 생각해 휴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국내법상 대마는 ‘형태•함량•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캔디 1개만 소지해도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가 여전히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허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대마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보관하거나 섭취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며, 특히 해외 직구•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은 ‘밀수’로 보아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 가공품은 일반 식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쉽게 접근하지만, 적발 시 ‘단순 착오’나 ‘모르고 구매했다’는 변명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마 범죄는 수사 초기에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무심코 한 행동이 향후 취업•유학•비자 발급 등 실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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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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