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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비중 증가…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 합법적 입증이 핵심

 

최근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상간녀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삼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수원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다. 이혼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다 보면 증거의 확보와 제출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제삼자가 이를 알고 개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단순한 대화나 문자, SNS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숙박업소 이용 내역, 차량 이동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나야 법원이 인정한다.

 

박보람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역공의 위험이 크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이혼이 확정된 이후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박보람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단순히 응징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 회복이다. 분노보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다.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면 불법적 대응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법적 조치가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확실히 지키는 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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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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