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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제기, 사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검토 필요

 

경기 불황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차임 연체로 인한 부동산 명도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동산소송의 일종이다.

 

명도소송절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아파트명도소송의 경우에는 2기분 이상 차임 연체 시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서초 법무법인 심 안미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 내지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을 해지, 종료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에 전화 통화나 문자•메신저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 측에서 명확하게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부동산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종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안미혜 변호사는 “명도소송 관련해 변호사들이 건물인도를 빠르게 받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많은 시간과 명도비용을 들여서 승소해도 세입자가 건물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 그렇기에 승소 후 확실한 건물명도를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하려면 아파트명도, 상가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명도이전을 통해 부동산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매 단계별로 관련 사항을 확실하게 상담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인과의 합의와 명도소송 진행을 함께 병행하면서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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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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