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명도소송 제기, 사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검토 필요

 

경기 불황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차임 연체로 인한 부동산 명도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동산소송의 일종이다.

 

명도소송절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아파트명도소송의 경우에는 2기분 이상 차임 연체 시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서초 법무법인 심 안미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 내지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을 해지, 종료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에 전화 통화나 문자•메신저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 측에서 명확하게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부동산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종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안미혜 변호사는 “명도소송 관련해 변호사들이 건물인도를 빠르게 받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많은 시간과 명도비용을 들여서 승소해도 세입자가 건물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 그렇기에 승소 후 확실한 건물명도를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하려면 아파트명도, 상가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명도이전을 통해 부동산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매 단계별로 관련 사항을 확실하게 상담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인과의 합의와 명도소송 진행을 함께 병행하면서 빠른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