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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온라인 광고까지… 성매매 범죄 처벌 기준 더욱 강화

 

성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 또한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유흥 목적의 금전 거래에서 벗어나 온라인 광고나 조건만남 중개, 마사지 업소 가장 형태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엇이 성매매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자, 알선자, 업주에게 모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경미한 접촉이라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사거나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대상이 된다. 알선‧소개‧광고 등 중개 역할을 한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영업시설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수수한 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조건만남 게시, 대가성 채팅 유도, 청소년이 개입된 성매매 등과 연계될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대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합의와 그 실행 준비가 확인된다면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범죄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범행의 형태’보다 ‘범행의 맥락’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컨대 업주나 알선자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면 단기간의 영업이라도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매매 구매자는 초범이라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강압적인 구조에 놓였던 경우, 혹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을 달리 판단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은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온라인 플랫폼 상의 광고 흔적 등을 기반으로 성매매 관련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팅 참여나 문의 메시지만으로도 연루 가능성이 생기고, 장소 제공•차량 이동•금전 전달 등 간접적 개입 역시 알선 또는 방조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특히 압수된 휴대전화 내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안지성 변호사는 “성매매 범죄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문제를 넘어 착취 구조·중개 조직·디지털 공간의 악용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 체계는 행위의 목적과 개입 정도, 반복성, 이익 수수 여부 등 세부 요소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적 관점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막연히 ‘사소한 일’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처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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