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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통스러운 빚에서 탈출하려면 서류준비부터 철저해야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갚지 못할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채무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그 신청 조건이나 절차가 극히 까다롭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 제도는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만 신청 가능한데다 3~5년 성실하게 변제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법률사무소 더와이즈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때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는 꾸준한 소득을 반복하여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 사업소득도 인정하고 있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라도 지속적인 소득만 입증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는 서류 준비도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재산과 소득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이중에 누락되거나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므로 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변제계획이다. 현재 반복적으로 거두고 있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등을 고려해 꾸준히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해나가야 한다.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얻으면서도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황현종 변호사는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마쳐야만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지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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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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