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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구분해 접근해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 적발과 달리 피해가 발생한 음주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때 피의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난관은 피해자와의 피해 보상, 즉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문제다.

 

하지만 사고 직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덜컥 수용했다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선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는 “우선 민사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 손해배상 절차다. 음주운전은 보험사의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점이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합의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절차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문제는 적정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 측에서 운전자의 처벌 공포를 이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피의자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김욱재 변호사는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위로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정선을 도출하는 것은 고난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감정을 보듬으며 원만하게 소통해야만 처벌불원서 확보라는 실질적인 감형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선의 합의금을 산출하고, 조율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특히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개인이 대응하기보다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적정선을 찾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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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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