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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법화가 불러온 착시… 국내법 기준 모르면 범죄로 직행

 

최근 해외에서의 대마 합법화와 SNS를 통한 마약 관련 정보 확산이 맞물리며 국내에서도 마약류에 대한 경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합법이니 문제가 없다’, ‘단순 소지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법률상 대마와 신종 마약류 대부분은 엄격한 규제 대상이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에 들여오는 순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단속 환경도 빠르게 강화되는 추세다. 세관과 경찰은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SNS 기반 유통망을 겨냥한 모니터링도 고도화되고 있다.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젤리•오일•초콜릿 형태의 대마 가공품뿐 아니라, 합성 대마와 같은 신종 물질도 감정•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단순 구매•소지부터 반입•운반•보관•투약까지 행위별 처벌 수위가 모두 다르며, 초범이라 해도 유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법조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 반입 순간 ‘밀수’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마약 유통책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범죄 구조에 연루될 수 있다.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과 대응 방식이 이후 전체 형량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연루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해외 합법화 추세와 온라인 기반 유통 구조를 고려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안주영 변호사는 “마약류 제품이 생활제품•간식류처럼 포장돼 있어 일반 소비자는 위험성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 해외 직구나 여행 중 무심코 한 행동이라도 국내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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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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