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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이혼 변호사와 준비없이 시작한다면 불리할 수 있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생활중 형성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동안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된다. 그러나 한쪽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유지, 취득, 관리에 도움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로펌의 조력 하에 기여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분할한다.

 

대전 법률사무소 혜결 신가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으로 봐야 한다. 핵심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전부 파악하고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부터 거치게 된다. 실제로 이혼소송 중 상당수는 조정 절차로 종결되고 있다. 조정 과정에서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재산분할 합의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제외시킬지, 기여도는 또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전략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사례를 다양하게 접해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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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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