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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상간녀 소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혼을 전제로 한 절차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의 평온과 신뢰가 침해됐다면 위자료 청구 요건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위자료 인정 기준이 단순하지 않다. 재판부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실무상 위자료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지만, 사안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 박보람 변호사는 “외도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정신적 손해가 가중 요소로 작용해 배상액이 증액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간녀소송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보람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숙박업소 이용 내역, 금전 지원 자료 등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녀소송은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판단을 그르치기 쉽다. 혼인 유지 여부, 향후 계획, 소송의 실익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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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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