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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명령, 미지급대금은 소송에 앞서 진행할 수 있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끝에 하나의 건축물을 완공했을 때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갈 때의 심정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막막할 것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자재비, 인건비 압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건설전문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공사대금변호사는 “지금껏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독촉절차의 일환이다. 공사대금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경우,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명령은 정식으로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할 때처럼 변론 기일을 거치지 않는다. 제출한 서류만 법원에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내로 마무리할 수 있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편이다”고 전했다.

 

민동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이 사실상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즉,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사대금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오직 서류만 보고 법원이 판단하는 만큼,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하려는 금액 및 청구 원인과 취지를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동환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 조회와 압류 및 가압류, 추심 등 향후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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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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