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5,441건(109억 원 상당)을 적발하여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과거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는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