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업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의 시행(‘16.8.13) 이후 식품업계에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산업통장자원부와 기활법 활용지원단에서는 기활법 제정배경, 기활법 주요내용,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금융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추가 세제 지원, R&D, 중소기업 특별지원 패키지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고학수 전무이사는 “최근 내수침체와 함께 식품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기에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기활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