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동약업계 임원급 회원 50여명과 이문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국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포럼에는 전미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인체용 의약품 재평가 사업을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전미희 연구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973년이후 43년간 진행하여 온 인체용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인 1차부터 3차까지의 의약품 재평가 추진 과정과 최근 도입된 품목허가 갱신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곽형근 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이 앞으로 30여년간 진행하여 나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약품은 1975년부터 1991년까지 16년간 1차 재평가 사업을 진행하여온 것을 참고삼아 동물약품은 현재 1차 재평가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만큼 너무 과욕을 부려 초가삼간마저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진구 고려비엔피 명예회장은 식약처와 검역본부의 인원 수 등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전미희 연구위원은 식약처의 경우 1차 재평가 사업 기준이 가장 엄격하였으나 2, 3차 재평가 사업이 되며 다소 완화된 경험이 있음을 공유했다.
정상희 호서대학교 교수는 재평가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를 문의하였고, 전미희 연구위원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서 재검토 후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판단·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제12차 정기포럼은 오는 5월 1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