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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전국 1,113개 농축협 새조합장 선출…‘금품선거’ 여전

963명 경선·150명 무투표…여성조합장 8명 당선
농식품부, 불법행위 근절위해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3.13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1,113개 농축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로 새조합장을 뽑은 곳은 466개소(41.8%)이며 여성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3.13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한 반면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된 결과를 보여 지난번 선거에서 5명 당선에 그친것에 비해 소폭 늘었다.  


그러나 제1회 선거때 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공보·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에 비해 엄격히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선거시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들은 오는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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