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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2021년 입주목표…세종시 신청사 건립 착수

세종시 반곡동에 부지면적 3,960㎡, 연면적 4,937㎡, 지하 1층, 지상 4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조치원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2021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세종시 신청사 건립에 착수했다.


세종시 반곡동에 건립되는 신청사는 부지면적 3,960㎡ 연면적 4,937㎡,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내부직원의 근무 만족도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휴게시설과 회의실을 마련하고,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층에 접견공간과 외부 고객 대기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층별로는 2층에 인재양성본부, 농식품소비본부가 위치하고, 3층에 지식융합본부, 국제통상협력처가 위치하며, 가장 위층인 4층에는 임원실, 경영혁신본부, 감사실을 각각 배치했다.


신명식 원장은 “새로운 청사로의 이전은 국내 최고의 농업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오는 절실한 요구를 경청하고,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고객행복에 앞장서는 현장 중심의 농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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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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