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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내부 신고자 보호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투명성 제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 기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8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심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변호사제도’란 HACCP인증원에서 위촉한 외부 안심변호사에게 신고자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상담·대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HACCP인증원 임직원의 법령·규정 위반이나 부정청탁, 공익침해, 갑질 등 비위행위를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률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HACCP인증원 ‘윤리경영 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과 더불어 새로운 신고제도 도입으로 업무투명성과 내부 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HACCP인증원은 기대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안심변호사를 통한 새로운 신고자 보호제도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으로 한층 더 청렴한 HACCP인증원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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