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서울지원은 24일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HACCP 준비업체 대상으로 ‘축산물HACCP 의무적용 워킹그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원은 지난 5월 워킹그룹을 진행(대면 방식)하였으나, 올해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업체를 위해 추가로 HACCP인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개요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스마트HACCP 사업 소개 ▲HACCP 인증업체 사례 소개 등이다.
참석한 업체 담당자는 “동일 업종이 HACCP준비를 위해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이런 교육은 여러번 반복해서 들을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교육을 들으러 가는 이동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올해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의무기한 내에 HACCP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연범 서울지원장은 “올해까지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위해 HACCP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라이브 방송을 특별히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HACCP 준비에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지원을 찾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