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9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그간 각 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별다른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 없이 모든 축종을 축산법으로 묶어 법을 운용해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각 여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우법'이다.
이에, 사실상 양당에서 모두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여·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이고,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서 오히려 축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선 농가에게 꼭 필요한 법이다.
최근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이 커지자 외국산 과일 수입 확대와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며 각종 땜빵식 대책을 펼치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전쟁 등의 국제정세 속에서 언제까지 급급한 대책으로 메꿀 수 없다. 자국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한우산업 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60년된 축산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현 시점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와 농가를 위한 큰 틀의 거시적인 관점의 '한우법'은 5월 마지막 본회의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바라며, 만약 당쟁 차원의 법으로 몰고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연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