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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 정착 필요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작년 12월부터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어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축산 선진국과의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쇠고기에 대해서는 사육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제도를 통하여 투명한 유통이 정착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사육단계에서는 탈락된 소 귀표의 재사용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가에서는 떨어진 이표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가 요망된다.

 

  특히, 강원도와 시․군․위탁기관에서는 귀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행초기인 돼지고기 이력제는 우선 농장에서부터 월별 사육현황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여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에서는 매장에 이력번호의 표기와 전산등록 및 장부정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유통과정 중 규정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축산물이력제로 인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신뢰하고 소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부터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종사자가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는 돼지고기도 최종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축산유통의 혁신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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