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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건기식 불법판매 42곳 적발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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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단백질’, “이젠 ‘파워프로틴-아이(I)’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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