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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도 아프리카돼지열병…X-ray 검색 등 국경검역 강화

농식품부, 돼지·돈육가공품 수입 금지 국가
취항노선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라오스의 살라완(Saravane)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함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살라완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7건이 발생했으며,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라오스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라고 말하고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부터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이 강화된 이후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태국인 1, 몽골인 1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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