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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성명]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없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대상 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 추석에 입증
차제에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4일 농수축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직접 약속한 바 있다.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9월 추석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임시조치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고, 오히려 농축산업계 농민과 유통업계에 활기를 가져다 준 정부의 시의적절한 민생 안정조치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온전히 담겨진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200만 농민의 목소리로 적극 지지한다.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해주길 기대한다. 차제에 지난 추석 때도 증명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회생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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