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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가 악취 신고시설 지정 ‘38개 양돈장 등 첫 취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지난 6월 30일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38개소에 대해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곳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2019년 양돈장 11, 2020년 양돈장 26, 비료 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38개소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김재우 도협의회장)는 ‘지난 6월 9일(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바 있다.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둘째로는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발생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2018년 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관련규정을 발췌하여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행정심판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그 동안 제주도정과 제주도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 관리 시설 투자 및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치 않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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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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