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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5일부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추진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25일부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는 의무적으로 식물검역 관련 법령과 신고 및 검역 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상시 교육으로 전환, 교육 수요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수요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식물 신고,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 등 전반적인 검역 절차와 식물방역법 위반사례 안내 등이며, 교육 과정은 총 24차시로 제작했다.

 

특히 현장 시연, 실습 위주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식물검역 대행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이영구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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