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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베트남산 생과채류 불법 반입 적발

수입식물 보세창고 검역 과정에서 암바렐라, 달래 등 베트남산 생과채류 69kg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는 9월 24일 수입식물 보세창고에서 불법 반입된 베트남산 생과채류 69kg(암바렐라 28kg, 망고 18kg, 달래 23kg)을 적발했다.

 

생과일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검역본부에서 진행 예정인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24.10.15.~11.15.)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인천항 내 부두·항만, 보세창고 등 반입 우려 경로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던 중 이번 불법 반입을 적발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암바렐라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며, 망고는 생산국에서 우리나라 수입 요건에 맞는 소독 이행, 병해충 유무 확인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생과실이 국내 밀반입될 경우, 국내 과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같이 과육 내 생육할 수 있는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업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생과실 등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이번에 검역대상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된 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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