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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해외직구 통한 금지식물 불법 수입 차단

식물방역법 위반자 21명을 적발, 검찰 송치 14명·과태료 부과 7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해외직구로 수입된 금지식물의 폐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식물방역법 위반 8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7건을 부과했으며, 추가로 10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이용하여 수입이 금지된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은밀하게 광고하고 주문·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 증거자료, 실제 배송 등을 분석해 위반 정보를 수집했다.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이하‘특사경’)은 관련 수사 정보를 통해 해외직구로 불법 수입 물품이 배송된 현장을 직접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시가 3억 6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입 증거물 약 14톤을 적발했다.

 

 또한 특사경은 피의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국내에 재배되지 않는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수차례에 나누어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식재료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대행 서비스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 검역본부는 수입 검역절차, 수입 금지식물에 대한 정보를 각종 홍보매체와 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불법 수입된 금지식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유사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식물방역 특사경을 통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현장 단속은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귀화인 등을 사이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외국인들의 위반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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