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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소상공인 지원프로젝트로 332개 업체에 42억 원 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 원을 감면했다. 

 

실제,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조모씨(38세)는 “코로나가 길어지며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이 주변에 많다”며 “임대료 감면지원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에서 서점을 운영 중인 권모씨(51세)도 “누적된 매출액 감소로 힘든 시기를 버티는 중”이라며 임대료 감면지원 연장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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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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