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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3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5급, 6급 7급 333명 채용…10월 11일까지 원서접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2023년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5급(일반직, 165명), 6급(기사직, 48명) 7급(무기계약직, 120명)이며, 모집 분야는 5급(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과 6급(토목, 기계, 전기, 건축), 7급(사무원, 기술원)이다.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채용을 지속 확대해온 공사는 올해도 장애인전형, 보훈전형을 별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점제도도 운영한다.

 

원서 접수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별도로 개설되는 공사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11월 4일에 실시하며,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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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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