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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한우 곰거리 최대 84% 할인 판매

한우 사골·꼬리반골·우족·잡뼈 등 부산물 할인…12월 13일까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연말을 맞아 한우 부산물을 최대 84% 할인 판매하는 한우 곰거리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한다. 

 

전국한우협회는 “따뜻한 한우 사골 등 한우 국물요리로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 겨울철 독감,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우 부산물 특별할인 판매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한우 한 마리분 기준 ▲한우사골 30,000원(81%할인) ▲ 한우사골+한우사태1Kg 53,000원(72%할인) ▲ 한우꼬리반골 55,000원(52%할인) ▲ 한우우족 40,000원(68%할인) ▲한우잡뼈 14,000원(84%할인)에 판매한다. 

 

한우 부산물 할인판매행사 주문은 ▲전국한우협회 직영 한우먹는날 ▲농업회사법인 더조아 ▲영풍축산영농조합법인 중 선택하여 전화주문 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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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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