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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쉴더스, 권고사직 위한 내부 평가 자료 직원 제보 통해 밝혀져

권고사직 거부하면 버티기 힘든 논술 평가 등 교육 받아야
권고사직 거부 1차 교육 후 또 권고사직 권유 후 2차 교육

SK쉴더스에서 정규직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중대과실 책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거부하면 힘든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제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수석급 비율을 강제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작업은 연초부터 진행돼 왔다. 연말까지 각 팀별 목표가 설정됐고, 그 일환으로 고참 수석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및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다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은 입사연도별 연차를 기준으로 조정 타깃을 정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수석급 신규 채용 및 이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워 사내 이동도 차단하고 있다.

 

이는 2025년 초 계획부터 연말 목표, 나아가 2026년까지 포함된 강제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다.

 

HR 부서는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너지협의체’라는 명칭 아래 매월 인건비와 원가 효율화 추진 결과가 HR의 협조 하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제보된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퇴출 대상을 사전에 선별한 것으로 보여

 

SK쉴더스가 ‘역량 효율화’를 명분으로 연초부터 고연차 수석급 인력을 정조준한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해 온 사실이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직급별 재편 비율, TOI(Trade-Off Investigation) 분석표까지 포함된 이 문서는 ‘퇴출 대상’을 사실상 사전에 선별하고 정량화한 것으로, 퇴직 압박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된 내부 엑셀 및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인력 565명 중 약 40%에 달하는 수석직(249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이들 중 110명을 ‘적정등급 정산’ 대상자로 분류해 교체 필요 인력으로 식별하고, 분기별 감축 목표 수치(YoY·수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보인다.

 

엑셀 파일 내 시각화된 도표에 따르면, 현재 수석 · 책임 · 선임의 직급 비중은 각각 47% · 44% · 9%였으나, 2025년 말 기준 목표 비율은 수석 40% · 책임 48% · 선임 12%로 조정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석직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선임·책임직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적 방향이 읽힌다.

 

또 다른 ‘적정등급 정산 분석(TOI)’ 문서에서는 총 110명의 대상자가 상세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교체·인성·계약 등급 불일치Cost Billing(비용 대비 성과 부족)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됐으며, 부서별 수치까지 정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K쉴더스 홍보실 관계자는 "직급구조 개선안은 SK관계사의 파견 인력 단가를 맞추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며 인력 구조조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인력별 Non-Bill, Portial-Bill 구분, 직급별 정산단가 현황 분석을 통한 내부 인력 재배치, 고객사 투입인력의 직급 조정, 고객사에게 단가 인상 제안 등 구조 개선 방안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논란…“권고사직 거부자에 7천자 논술 시험까지”
노조는 최근 사측이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역량 교육과 7천자 분량의 논술 시험까지 실시하며, 사실상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100여명은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SK쉴더스는 “구조조정 목적이 아닌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면담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을 하던지 아니면 받기 힘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을 안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학습한 점과 성찰한 점을 원고지에 최소 1,000자 이상 작성을 요구하고 제출기한도 금일 오후 6시 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답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 

 

한편, 회사측은 내부 문서 제보자를 찾아내서 면담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로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부당한 사유든 정보 제공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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