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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K네트웍스, 560억 횡령으로 실형 받았던 최신원 전 회장 특별사면 받고 미등기 임원 복귀

회삿돈 수백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경영 일선에 전격 복귀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지는 10개월 만이다. 법적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기업 거버넌스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시장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최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했다. 최 명예회장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AI 중심 사업 전환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그의 경영 노하우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체질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복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우선 최 명예회장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 임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복귀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미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주주들의 직접적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주총을 우회한 ‘꼼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상의 실권은 행사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비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 명예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그가 개인 골프장 건립과 주식 양도세 납부 등을 위해 회사 자금 약 56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비록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은 면제됐으나 유죄 판결의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 중인 개정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이사회가 대주주의 의중만 반영해 최 명예회장 선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거수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SK네트웍스 이사회의 이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경영진을 감독하는 사외이사 4명은 이ΟΟ 덕성여대 부교수, 채ΟΟ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장ΟΟ 전 구글클라우드, 장ΟΟ 한동대 교수 등이다. 사외이사 4명 등이 최신원 명예회장의 미등기임원 선임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개정된 상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다.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최신원명예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SK네트웍스의 최대주주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이자 최태원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인 SK㈜(지분율 43.9%)다. SK㈜가 SK네트웍스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다.

 

SK네트웍스 소액 주주는 45% 정도로 9만5천여명에 이르며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횡령 범법자의 상근직 복귀와 보수 지급은 주주 이익 침해에 해당된다. 

 

이사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임원으로 상정되면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납득될 수 있는 선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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