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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 가볍게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 입어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평소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도 막상 만취 상태가 되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 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어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해마다 그 평균치가 높아져 사실상 음주로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면 형사책임과 금전적 책임, 면허취소와 같은 각종 행정책임까지 더해져 사실상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부, 음주 직후에 대리기사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전날 마신 숙취가 다음 날까지 이어져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70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2병을 마신 경우 5시간 수면 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가 산출되어 면허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조력한다면 감형 받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다.

 

이승필 검사출신변호사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도움말: 부산 이승필 법률사무소 이승필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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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홧가루 비산 시기 앞당겨져…매년 0.91일씩 빨라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소나무 화분(송홧가루) 비산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산 시작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 식물계절 관측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국 산림 24개 지점에서 장기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나무 화분 비산 시작일은 전국 평균 기준 매년 약 0.91일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식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화분 비산 시기 역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보다 이른 시기부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소나무 화분 비산 시기 변화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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