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신승구)은 새로운 소도체 등급기준 시행을 앞두고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대한 농가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생산자단체와 위탁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근내지방 위주로 소고기의 육질등급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근내지방 이외에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뀐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은 올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율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을 강화코자 육량지수 산식(6종) 개발 및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 여건 변화에 따라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해서 보완했다.
또한 1++등급 쇠고기의 경우는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해 근내지방도별 가격 공시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방함량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 하였다.
신승구 지원장은 “농가의 등급기준 이해도가 높아지면 소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