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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광주전남, 새로 바뀌는 등급판정 세부기준 교육

생산자단체·위탁기관 직접방문해 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신승구)은 새로운 소도체 등급기준 시행을 앞두고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대한 농가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생산자단체와 위탁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근내지방 위주로 소고기의 육질등급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근내지방 이외에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뀐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은 올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율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을 강화코자 육량지수 산식(6종) 개발 및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 여건 변화에 따라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해서 보완했다.


또한 1++등급 쇠고기의 경우는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해 근내지방도별 가격 공시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방함량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 하였다.


신승구 지원장은 “농가의 등급기준 이해도가 높아지면 소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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