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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증명서·확인서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개시

진주농관원, 인근 주민센터·농협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은 14일부터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23대(전국 41백여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인터넷 또는 팩스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발급 건수도 진주 관내에서만 연간 5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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