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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전국 젖소농가 5500곳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

농식품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양성률 80% 미만땐 과태료…3회 적발시 1000만원 부과


겨울철을 앞두고 내년 1월까지 전국 젖소농가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검사를 강화한다.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533여호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를 실시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소·돼지·염소 등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여 곳을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구제역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젖소농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은 97.3%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한육우(97.9%)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500여호의 65% 수준인 3600여호를 검사했으며, 11월부터 연말까지 검사농가수를 1300호로 확대함으로써 ‘19년도 전국 젖소농장 검사농가수를 총 4900여호(전국 젖소농장의 90% 수준)까지 늘리고, 올해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600여호는 ’20년 1월 상순까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 젖소농장에 대해 농가당 연간 1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한다.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13만9000여호 4,334천여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같은기간, 전국 돼지 사육농가(6300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784여호 1,381천여두)를 선별하여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여호(소 33, 돼지 63 등)에 대하여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겨울철에 대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조치들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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