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비육돈농장 49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 한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5일까지 실시한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2,296호 농가 가운데 한육우 796호, 젖소 85호, 번식돈 22호 농가에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육돈 1,393호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곳의 농가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는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18) 97.4% → (’19.1~9) 97.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돼지의 경우 (‘18) 80.7% → (’19.1~9) 76.4%로 항체 양성률이 낮아져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조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인 오는 2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한돈업계에서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항체 역가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역가 양성율이 낮게 나올 수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중에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의 과태료 처분과 3회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을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