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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차단…경기·충청·세종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최근 발생 및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기·충청 및 인접한 세종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1일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과 경기 용인·충북 음성 종오리농장과 경기 화성 산란계농장에서 의심사례 신고에 따른 조치로 23일 01시부터 24일 01시까지 24시간 경기·충청·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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