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성수 품목과 겨울철 시설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출하 전과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한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배 농장의 출하 전 조사와 산지유통센터(APC),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통·판매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 전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을 통해 시중유통을 차단하며, 산지유통센터(APC) 및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자체(진주시)에 통보하여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진주 농관원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연중 상시 안전조사와 함께 수요 증가 시기 및 하절기 등 취약 시기에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농업인에 대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에 폐기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