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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이달들어 세번째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3일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7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 9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에 이은 3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11월 1일부터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으며, 이번 확진도 선제적인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돼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취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전남에서는 13일 00시부터 11월 14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관내 오리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과, 이동중지 기간 동안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과, “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오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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