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3.9℃
  • 맑음서울 8.2℃
  • 연무대전 5.7℃
  • 박무대구 4.1℃
  • 박무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7.6℃
  • 연무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9.4℃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HACCP인증원, 산불피해지역 해썹 심사수수료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수수료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해썹 심사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 및 농장으로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해제 시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에 위치한 업소·농장의 해썹연장 및 식육가공업소가 올해 11월 안으로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수수료 감면과 중복적용하여 특별재난지역 감액 적용 후 해당금액에서 30%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공동 작업장의 동시신청 등 감액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큰 금액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 시, 선포일에 맞춰 심사수수료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피해 자영업자, 농민의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했다”며 “식품업소 및 농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