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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농식품부-전북,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협력 통한 사업 확대 교두보 마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이다.


최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참여 농가수는 2023년 12월 기준 9,085호, 전년 대비 12% 상승 등 지속적으로 참여농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농진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으로서 저탄소 인증 심사·심의 지원 및 저탄소 농산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저탄소 인증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 내 저탄소 인증 취득 희망 농가 발굴 및 인증신청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자치도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분야 전반에 대한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자치도는 관계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도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활성화됨으로써 그린 농생명도시 브랜드의 선점을 꾀하고 있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은 저탄소 농업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 전북자치도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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