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가 시행하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업의 전문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및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축산업 여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단체·축산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178개 일반교육운영기관 중 부문별 전문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해 축종별, 교육 경쟁력 향상시키고 분야별, 교육기관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여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방역본부에서는 방역 분야 전문교육운영기관으로서 지난해 소속직원 중에서 선발된 가축방역 전문강사(18명)를 육성·활용하여 해외악성가축전염병(ASF·HPAI·FMD·LSD)과 소아카바네 등 모기매개성 질병을 비롯하여 소·돼지·닭·염소 등 축종별 주요가축질병을 중심으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개인 및 차량의 방역조치 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석’, ‘축산현장의 안전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동물복지 및 축종별 사양관리’ 등 최근 축산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특화시킨 전문교육을 본부(세종시)를 비롯해서 전국(9개 도본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년 간의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전문 강사풀, 효율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가축방역 교육 개편사항을 병행추진하며, 올해 시범·운영되는 전문교육기관 운영과 우수한 교육인재 육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총괄기관과 협의 할 계획이다.
위성환본부장은 “방역 분야 교육전문기관으로서 내딛은 첫 발걸음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