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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검사원 역량강화 워크숍 1차 개최

직무역량 강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검사원 403명 전원수료 목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전국 128개 도축장에서 근무 중인 도축검사원중 1차 9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충북 벨포레에서 검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돼지 임상 병리, 도축장 안전 수칙, 도축장 HACCP 등 외부 전문 강사(검역본부, 식약처 등) 초빙을 통한 심도 있는 강의 등이다. 

 

또한 국내·외 축산물 위생사업 사례 비교·분석과 토론을 통해 도축검사원들의 실무 능력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기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위성환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축검사원들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실제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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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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