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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 지정…특별관리

농식품부, 열처리 이행여부·임상증상 주1회 점검 실시


정부가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감안, 양돈농가에 대한 특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전화와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384곳을 확인하고 열처리가 미흡한 96개농가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한바 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96개 농가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 미흡한 농가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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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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