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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내년 2월까지 전국 9개권역 나눠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농식품부, 가축분뇨 이동따른 구제역 확산위험 사전 차단
완제품 형태 퇴비 이동은 이동제한 대상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농식품부는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금지하고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금번 분뇨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 기간인 이달말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추가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와 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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