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9.3℃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20.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1℃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4.1℃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6.6℃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8.8℃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한우

한우협 “가축분뇨처리시설 증·개축 제한 조례 개정 시급”

일부 시·군 퇴비사 등 증·개축 제한하고 있어
환경부 조례 개정 공문 조속 이행 강력 요청키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관할 부처인 농식품와 환경부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 이외에 처리시설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바 있다.


이에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시·도 지회와 시·군지부가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