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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소 655곳 대거 적발

관리원, 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부과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단속에서 655개소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일~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 7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과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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