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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 35개소 적발

경남농관원, 거짓표시 15개소 형사입건·미표시 20개소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5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경남·부산·울산지역 5,81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6건), 닭고기(4건), 두부류(콩/3건), 흑염소·오리·쌀 등(1건) 순으로 적발됐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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