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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동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전략작물직불(동계) 신청 등록 농지의 50% 표본조사, 이모작은 전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식량·사료작물 재배 여부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전략작물직불 신청(등록)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한다. 기존 논 활용 직불 대상인 동계 식량·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하계작물인 콩·가루쌀·하계조사료는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한다. 동계와 하계작물을 연계하는 이모작의 경우 ha당 100만원을 더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등록) 완료 이후,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유형(동계, 하계)에 따라 두 차례(4~5월, 8~10월)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동계작물에 대해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전체 신청 농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그 중에서도 이모작 연계 농지는 전수조사 대상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이모작의 경우 원래 단가보다 추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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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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