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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강화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실·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개 방역시설 갖춰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며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염지역은 7개 시·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따라 해당지역의 양돈농가는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하고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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